지난 5월부터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두류공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경주시, 경상북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구지방환경청이 경주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2개소 중 8개소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1건)이다.
대구지방 환경청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하여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주시는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경주시에서 11월 3일 공고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두류공단 내 노후시설 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 홍보도 병행하여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앞으로 점검의 실효성 강화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본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계절관리기간(’22.12~’23.3)동안 두류공업지역 일대에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하여 매월마다 5일간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두류공단 악취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