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전북도의 지원과 자체 예산 등을 투입한 수백억 원의 식품가공분야 사업 보조금이 농가 소득 향상 효과보다는 특정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고 완주군의회는 실태 점검을 예고했으며 군은 자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 농민들과 로컬푸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가공밸리 가공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숙성장비 등 14종 17개 시설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발효특화가공센터' '농업인전문가공센터' 등으로 이전해 활용한다며 내부결재가 이뤄졌다.
이 시설들은 완주군(50%)이 전북도(50%)의 지원을 받아 완주군 소유로 취득한 재산이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특정업체 부지로 옮겨졌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2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목적외 용도로의 사용'이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사후 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어떻게 반출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내부결재 과정을 비롯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억원의 지역내 농산물을 매입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고 있다"며 "지역내 업체가 맞는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8년 변경 승인된 사업비도 거론했다.
이 시기 참여농가 교육비와 브랜드 개발비는 1억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줄어든 반면 홍보 마케팅비는 2000만 원에서 1억3100만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 업체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협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9억3800만 원 상당의 홍보마케팅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업체의 전 등기이사와 간부(완주군 사업단 자문위원 역임)가 업체를 만들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나타나 계약을 위한 '자회사 가지치기' 의혹도 일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이 홍보 마케팅에 치우치다 보니 농민들 교육 외에 지역 농산물 구입 등 지역 농민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민 A씨(남, 68)는 "완주군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전문 사냥꾼 사냥터'로 전락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내·외부 전문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완주군은 보조금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도 지난 8월 로컬푸드 식품가공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완주군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수입을 올리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고 위원들은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를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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