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는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35개의 안건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 및 의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단체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정발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46억 원이 늘어난 3조720억원 규모다.
이 시장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소외 없이 행복한 도시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등 미래도시 수원 △탄소중립 이행 등 분야별 2023년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와 의회의 협치와 상생 등 협력을 당부했다.
각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달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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