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가 6.1지방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지난 6.1지방 선거 당시 사전선거 운동 혐의와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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