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판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감사원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의거 제주도가 제기한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 처리했다. 처리 결과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통보됐다.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기각하는 경우는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으나 청구인 대표자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러나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제주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민들로 이뤄진 공익소송단 284명은 지난해 10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31일 공익 소송이 진행된지 7개월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이 쟁점이 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해당 지역 '주민 대표'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1226억 원을 지급보증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의회 의결 없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26억원을 지급보증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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