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별 점검은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며,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원산지표시 단속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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