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무료 통역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설 통역앱 업체를 상대로 고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사설 통역앱 운영업체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이하 콜센터)의 동의 없이 무료통역서비스를 무단으로 자신들의 수익사업에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이 업체는 앱을 설치하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이들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한 이용자가 통역앱을 통해 콜센터에 통역을 요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확인됐다.
도는 즉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5개 시군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했다.
콜센터는 누리집에 모든 통역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음성자동응답(IVR) 멘트도 무료 통역서비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수정 중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업무방해, 정보통신 보호법 등 관련 처벌 규정 따라 고소할 예정이다.
윤연한 콜센터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진화해 가는 환경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천안시가 지원해 2017년 5월16일 개소한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는 16개국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및 생활법률, 금융 등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상담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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