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서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허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유가족 등은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김 전 실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재판 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국회에 제출해 공문서 3건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했으나,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1,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따랐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반발했다.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판결 직후 공개한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며, 이를 통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염원을 핀결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과 활동 등이 포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고, 군, 국정원 등 정부 보유 기록물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져 불완전한 증거로 내린 결론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김기춘이 국회 증언과 자료 제출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허위로 보고했음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고 그 같은 행위는 "세월호 참사의 골든아워 때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한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만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재상태를 숨긴 중범죄"라고 규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