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일대에서 속칭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베트남인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페트남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또는 경남 인근 노래방 등지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하는 속칭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날짜와 장소를 정해 "우리 날아가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참석자를 모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하던 중 ‘마약 파티’를 주최해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누어 주어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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