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15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에 의한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일부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이를 행해왔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돼왔다.
그러나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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