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학과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형사모의법정에서 ‘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을 가졌다.
이번 모의재판은 경남대 법학과가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재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함정수사의 인정 여부' 및 ‘사기죄 제한해석’을 세부쟁점으로 다뤘다.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보이스피싱 형사재판 상황'을 직접 설정해 이에 대한 유죄처벌이 가능한 지를 법정에서 직접 재연했다.
강평을 맡은 손주완 사법행정지원판사는 실제 재판과 학생들의 모의재판 간의 차이점을 세심한 강평으로 지도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남대 안정빈 법학과장은 “학생들이 형사법 모의재판을 통해 이론과 판례와 절차의 구체화를 경험하고, 이어 다른 법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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