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육지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는 규격 외 감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 자치경찰단, 감귤출하연합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주요 9대 도매시장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유통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유통이 적발될 경우 출하자를 파악해 도내 선과장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규격 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위해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 14개반,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9건, 15톤에 대해 규격 외 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도내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물론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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