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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사례·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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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사례·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경기 광명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시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해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

▲경기 광명시청. ⓒ프레시안(지영식)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는데 이 때문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으로써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확정은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결정된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현수막,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등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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