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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나 명의로 부동산 시세차익' 김일권 양산 전 시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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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나 명의로 부동산 시세차익' 김일권 양산 전 시장 벌금형

법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2000만 원 약식명령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13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게 벌금 20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전 양산시장은 시장 당선 전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돠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6월 14일 약식기소 됐다.

▲울산지법 전경 모습.ⓒ프레시안(석동재)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약식기소라고 해서 무혐의가 인정되었다거나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는 뜻은 아니며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며 형을 선고 받고 전과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물금읍 원동 소재 65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누나의 명의로 7억 원에 사들이고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동산 업자, 가족 명의로 3차례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혐의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등기해야한다.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탈세, 탈법 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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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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