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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부산지역 청소년 '부당대우·인권침해'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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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부산지역 청소년 '부당대우·인권침해' 피해 확인

실태조사서 10명 중 1명은 알바 경험...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는 사례도 나와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6월 동안 지역 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 9만6303명 중 8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829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이 중 603명(7.3%)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학교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27.2%로 대략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중학교 3학년은 2.3%, 일반고 재학생은 5.7%로 비교적 적었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당한 부당대우로는 23.2%가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 요구'라고 답했고 '급여지급 지연(17.2%)', '휴게시간 없음(13.4%)', '임금체불(10.4%)'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등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으나 절반 이상이 참고 일하거나(49.6%), 일을 그만둔다(21.8%)고 답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웠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64.3%가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8.5%에 달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 이모 군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금을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지 못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다녀와야 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배달업체 사업주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오토바이 리스비용까지 이 군에게 떠넘겨지면서 금전적인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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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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