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 하순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위주로 화목 농가, 찜질방,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산지개발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또 이동시 그물망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및 미감염 확인증 등을 비롯해 목재 이동 경로 파악, 소나무류 땔감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단속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단속원들을 통해 마을회관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나눠주면서 소나무재선충 확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김진영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시청 산림경영과로 신고해 달라”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