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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요청했더라도 이중계약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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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요청했더라도 이중계약서는 위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A씨는 2020년 5월께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 매각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에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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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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