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한데 이어 연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기금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정하고, 온라인(홈페이지 ․ SNS ․ 유튜브 등)과 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 주요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각종 행사장 홍보 배너 설치 및 리플릿 배부)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정읍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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