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의 웅동지구 내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어 관련기관의 정상화 노력이 요구된다.
진해 웅동지구의 사업승인권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이고, 토지소유자는 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이하 ‘조합’)이다.
조합과 수도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2003년 진해 웅동지구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진해 신항 건설로 피해를 입는 수도마을 주민들의 생계 일환으로 웅동지구를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개발되는 웅동지구는 진해 소멸어업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협약서’를 당시 창원시 진해구, 주민생계대책위, 진해수협이 공동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웅동지구의 일부 11만 2400㎡(약 3만 4천 평) 토지에 대해 진해 소멸어업인의 생계 대책 부지의 일환으로, 창원시와 ‘토지공급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마을 주민들은 대금 부족으로 4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만 2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은 13년째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자 사업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이 토지에 대해 ‘연약지반침하 현상 발생, 습지 형성, 해충 발생 등 환경오염방지와 주변 환경정비, 지역주민 집단 민원 해결’ 등 목적으로 ‘행위 제한 허가 신청’을 했으나 경자청에 의해 ‘반려’ 조처됐다.
이에 대해 조합은 사전에 행위 제한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경자청의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에서 허가신청이 완료될 것이라는 유선 통화상 답변을 들은 후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조합은 지난 10월 25일 경자청의 반려 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토지소유주는 개발사업 구역에서 행위 제한과 관련된 허가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관할 경제자유구역청에 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받았는데, 경자청의 반려 조치는 관련법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경돈 진해 소멸어업인 조합 대외협력 본부장은 “조합이 토지 소유자이고 웅동지구 개발협약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등에 의하면 경자청에서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의긋나고 산업자원부 등 국가기관의 해석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서 진해 웅동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관련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토로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조합의 ‘행위 제한 허가 신청’에 대해 경자청의 신청 반려 행위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에 의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우리 시에서는 조합과 수도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창원시가 조합에 토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경자청의 조합에 대한 사업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관계자는 “해당 웅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청에서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행위 제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민원 가운데 이와 같은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표류하는 경우는 없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은 당연히 불허되어야 하지만 합당한 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민의 권리는 엄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에게서 나왔고 민원과 관련된 기관들도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루빨리 진해 소멸어업인조합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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