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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 박병화 ‘외출제한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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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 박병화 ‘외출제한시간’ 확대

법원, 검찰이 청구한 ‘추가 준수사항’ 인용… ‘자정∼오전 6시’ →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3시간↑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 대한 외출제한 시간이 확대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최근 박병화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외출제한 시간 확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 부과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따라 박병화는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로 외출제한 시간이 3시간 연장됐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시설과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출입도 제한됐다.

앞서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수감된 뒤 지난달 3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화성시 봉담지역 초등학교학부모연대 등이 박병화 퇴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권혁민)

그러나 그가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지를 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성시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재범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 5곳에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했으며, 화성서부서 여청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전환하고 112시스템을 이용해 보호관찰소와 24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하도록 했으며, 특별치안센터 2곳도 설치해 경찰과 화성시가 채용한 청원경찰을 통해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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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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