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실제 신영대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9개의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주거·관광지 등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대상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기준도 모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제각각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며 “국제적인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8월 신영대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는 이격거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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