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에다 경유를 뿌리고 방화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가게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했다. 다행히 이웃이 남편을 제지해 실제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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