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과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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