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국가 하천(낙동강) 수변 지역 불법 방치 구조물 처리 업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수변구역인 유어면 미구리 인근에 10년 전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세륜 시설·폐기물 등이 흉물로 방치해 있다.
이를 두고 창녕군은 "오래전에 설치해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낙동강 수변 지역 불법 방치 구조물 처리 업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허가한 낙동강 하천점용은 사업계획서를 파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점용허가는 피허가자의 모래 준설선이 창녕구역 낙동강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 내에서만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의혹이 있는 허가를 해주고 피허가자에게 하천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 볼라드를 개방할 수 있는 열쇠까지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일 25톤 덤프차량을 이용해 하천구역으로 발파 석 수백 톤을 싣고 들어가 낙동강에 불법 성토를 하다 적발돼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배가 접안하기 위한 시설설치 목적이었다.
또 창녕군이 낙동강에 발파석으로 불법 성토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드러났다.
제보자 A씨(62)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창녕군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표출됐다”면서 “우리가 제보해 기자들과 경찰이 현장에 나와 제지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발파석이 낙동강에 매립됐을지 모른다"며 창녕군의 한심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낙동강 변에는 생계형 어선은 정박하는 곳이 있어도 그 외 배가 접안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허가하지 않는다. 창녕군의 허가는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지만 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창녕군 안전 치수과 이선준 과장은 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유입된 발파석으로 성토 한 것이 아니다”면서 “4대강 사업 때 방치되었던 자연석으로 성토 한 것이다.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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