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부북면 무연마을에서 농지(답)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 설치와 석축 쌓기 등 불법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밀양시는 이를 뒤늦게 알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불법 행위는 토지소유자 A씨(50)가 지난 2020년 12월경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그곳에 석축 쌓기와 조경까지 조성했다.
이미 토목공사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해보면 비싼 값에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부북면 무연마을 뒷산으로 전원주택과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투자용으로 외지인에게도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은 A씨의 소유 2666제곱미터중 일부가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A씨는 “개발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농사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근 마을주민은 "무연마을이 전원주택지로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외지인들이 찾는 사람이 많아 개발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7일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도 없이 가설건축물이 불법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농지에 소나무 등이 심어져 조경이 조성돼 있고, 수십 미터의 석축이 쌓아져 있었고 산사태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설치, 석축 쌓기 등이 이루어진 것이 맞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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