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A씨(30대)와 환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밀양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자 31명에게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다.
환자 31명은 A씨의 수법으로 인해 47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 보험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치조골 이식술은 시술할 임플란트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치아를 둘러싼 잇몸뼈 주변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해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만 심을 수도 있지만,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마치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의료 행위가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1일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적발해냈다.
환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공정한 의료 시장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