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저녁 8시 20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코레일 소속 A(33)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B씨(20대)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역내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