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과 적금 등 대포계좌 82개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 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과 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앱 등에 전자기기·골프용품 등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키고 대포계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또한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02명이고 피해금은 3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남경찰청은 “인터넷 물품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에는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을 중대 범죄로 인식해 엄정 대응하고, 다중피해 사기범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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