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발생한 아동 협박·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확보한 DNA를 통해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밝혀냈다.
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해 조사하던 중 해당 미제사건의 범인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해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김근식을 심문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구속된 이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보고 자신의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렸고, 2020년 12월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었다.
검찰은 또 김근식의 교도소 수용기록을 통해 교도관 폭행, 다른 재소자 상습 폭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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