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의 거처를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울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거처를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으로 이들의 숙소를 관리해왔다.
어느날 A 씨는 후배 B 씨에게 "조건 만남을 시킬 C 양이 가출해 거처가 없으니 숙소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받아 이를 승낙했다.
당시 B 씨는 어플을 통해 연락온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왔고 C 양을 숙소나 모텔에 머물게하며 연결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출한 청소년이 머물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한것으로 판단된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