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의 거처를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울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거처를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으로 이들의 숙소를 관리해왔다.
어느날 A 씨는 후배 B 씨에게 "조건 만남을 시킬 C 양이 가출해 거처가 없으니 숙소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받아 이를 승낙했다.
당시 B 씨는 어플을 통해 연락온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왔고 C 양을 숙소나 모텔에 머물게하며 연결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출한 청소년이 머물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한것으로 판단된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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