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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돼지머리' 등장… 북구청은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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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돼지머리' 등장… 북구청은 '불구경'

"사원 건축 적법" 대법원판결 후에도 주민 간 갈등 지속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삶은 돼지머리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건축주 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에 '북구청'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바로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이슬람에서는 종교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건축주 측과 이 일대 주민들의 감정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창호 대책위원장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뿌려 놓는 행동"이라며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 주민은 "건축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우리의 문화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슬람사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9월 공사장에 마련한 반대 집회용 천막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북구청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눈총을 받오 있다.

북구 관계자는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 돼지고기를 놓은 것에 대해서 따로 밝힐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지난해 2월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명령으로 갈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 여론 속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건축주 측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 후 공사를 재개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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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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