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이 이달 1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 10만 원→20만 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10만 원→60만 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 원→6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 탐방객은 지난해 6월 21일 기준 29만 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만 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더니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해 10월말 기준 작년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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