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계인구 확보'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10월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가 고창군의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군은 이른 시일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꾸려 특산품과 체험·관광상품 중에서 기부자에게 선물할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출향인과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체험·관광 답례품 선정에도 신경쓰고 있다.
체험·관광을 통해 보다 긴 시간 동안 밀도 높은 지역 교류를 하며, 고창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 집이라고 인식할 만큼 지역에 스며드는 경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 고창군민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고창군민으로 가입해 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고창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은 사이버 고창군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을 알리며 지속적인 고창방문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계인구 10만 명 확보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정착해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더라도 정기적·부정기적인 방문을 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하는 사람을 뜻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 유입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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