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내달 1일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강화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흡연·인화물 질소지 행위가 1차 적발 시 10만 원에서 6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에서 10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현행 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밖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음주, 주차, 출입금지 위반(야간산행 포함) 행위 또한 차 수별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민과 야생생물의 소중한 휴식처인 국립공원의 안전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