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14분쯤 울산 중구에 소재한 거주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B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직업 전문 학교를 다니며 B 씨의 연락처를 알게됐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번호가 수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설정한뒤 B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고 출소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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