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가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올해 군에서 총 33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195명의 946필지 130만 2001㎡의 토지 소유현황을 찾았다.
연도별 신청인원을 보면 △2018년 210명 △2019년 279명 △2020년 333명 △2021년 387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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