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6억 원을 환급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의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수시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지방세 환급계좌가 없어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와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 민태자 세정과장은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과세관청에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하여 정당한 환급금을 찾아가기를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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