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19회 임시회 기간인 27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5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정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제119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건이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대상지를 시작으로 4곳의 현장을 차례로 찾아 해당 심의 대상지를 점검하고 소관부서로부터 추진현황과 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 등 대상부지가 행정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심의 대상지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시민 편익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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