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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천석 前 울산 동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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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천석 前 울산 동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유지

31만원 상당의 음식값 제공한 혐의로 기소...재판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볼수없어"

선거 구민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해 지역 정당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 선고 이후 정 전 구청장은 기부 행위가 선거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모임의 성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수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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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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