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에서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A시공업체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설비업체 직원 C씨 등 D업체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업체의 입찰 담당업무를 맡고 있던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업체가 강원도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1억8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 대표 C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6200만 원을 출금해 B씨에게 공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입찰을 앞두고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씨(불구속기소)에게 경쟁사의 원천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시스템·석탄 분진을 줄이는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A업체의 공사 입찰에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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