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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업체서 억대 금품 챙긴 시공사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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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업체서 억대 금품 챙긴 시공사 직원 구속기소

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에서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A시공업체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또 B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설비업체 직원 C씨 등 D업체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업체의 입찰 담당업무를 맡고 있던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업체가 강원도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1억8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 대표 C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6200만 원을 출금해 B씨에게 공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입찰을 앞두고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씨(불구속기소)에게 경쟁사의 원천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시스템·석탄 분진을 줄이는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A업체의 공사 입찰에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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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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