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 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조현수(30·남) 씨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에게 이 같은 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등이 완전범죄를 계획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피해자 윤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했고,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 윤 씨가 물에 뛰어든 배경에는 이 씨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이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관해 이날 법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 주장과 달리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다이빙 후 이 씨와 조 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이번 공판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피해자 윤 씨에게 복어 피 등 독극물을 섞은 음식을 먹인 점,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린 점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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