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고로 숨진 노동자 유족이 허영인 SPC 회장을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법률대리인단은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SPL,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을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에 따라 해당 피고소자에 허 회장도 추가됐다.
대리인단은 "허 회장은 SPC 그룹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인 만큼, SPC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며 "(노동자가 사망한) SPL은 SPC 그룹의 계열사로, SPC가 SPL의 의사결정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은 기업 규모에 굴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로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통칭된다.
대리인단은 따라서 "형식상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하다며, 계열 구조상 허 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실질 권한을 가진 이라고 고소 이유를 특정했다.
계열구조상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SPL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며, 파리크라상 최대 주주는 허 회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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