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2부(재판장 조현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전남 장흥군의 한 우체국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선8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으며 이 연하장에 마스크 1매씩을 동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가 들어있는 연하장을 받은 군민은 전체 장흥군민 중 약 17%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장은 "출마 예정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배부한 것을 다소나마 참작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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