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시청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0시 4분께 경기 군포시청 현관 앞에 불을 내 청사 출입구와 캐노피(지붕) 천장 등을 훼손시켜 1억1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시청 현관 앞에 자신의 1t 차량을 주차한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휘발유 등에 불을 붙였다.
범행 직후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를 상대로 방화하는 등 범행 동기나 이유 및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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