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공공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주요 도로 및 공원 등 영조물 배상 공제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로 대상은 영조물 배상에 가입돼 있는 시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 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후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5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올해 영조물 가입 대상 시설물은 2,646건으로 전년도 1,843건에 비해 44%를 추가 등록했으며 특히 사고가 많은 도로 분야를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해 더 많은 시민과 내방객의 사고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동안 470명이 사고 접수해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각적으로 보험제도를 알려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대비하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 중심의 안전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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