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는 남성에게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가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 여성 B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평소 다니던 울산의 한 스크린 골프장 사장인 A 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이유를 들으러 A 씨를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의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뒤 A 씨는 B 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 씨가 현관문을 붙들고 버티다가 도로 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그러다 A 씨는 B 씨를 잡아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A 씨가 모텔 직원에게 계산하는 틈을타 B 씨는 도망갔다.
결국 B 씨는 몇걸음 가다가 중심을 잃었고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중 올해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 감금치사, 중강제추행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A 씨와 B 씨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당일 A 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B 씨가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던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유족 측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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