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해온 제371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5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동은, 이재형, 채명기, 박현수, 국미순, 윤경선, 정종윤 의원이 나섰다.
김동은 의원(민주당, 정자1·2·3동)은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요청했고,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 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2회 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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