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내달 1일부터 전 군민에게 ‘산청형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산청형 재난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인당 20만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 3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읍면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오는 12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 세대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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