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5일 삼척시청 대회의실에서 삼척·동해 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직업소개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한 이날 교육은 삼척시 직업소개소 29개소, 동해시 직업소개소 44개소 등 총 73개가 참여한 합동 교육으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교육을 주관했다.
교육내용은 직업안정법 의무사항, 소개요금 징수, 구인‧구직 접수대장 관리요령, 노임대장 관리요령 등 직업안정법 및 실무 사례 분야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의무와 과태료,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 직업소개업 노무 실무분야, 장부기장, 현금영수증, 세무상담, 신고기간, 계산서 발급,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등 직업소개업 세무 실무분야 등 3가지 분야로 직업소개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다.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지만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교육교재 발송으로 대체했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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