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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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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판정 구설’ <2>

리듬체조 심판 A씨, 이번에는 국립대학 논문표절 ‘의혹’

학교회계 편입하지 않은 금품 받아...청탁금지법 ‘의혹’도

자신이 교습비를 받은 선수에게 돈을 받고 작품을 만들어 주고, 그 작품을 자신이 심사해 편파 판정 논란을 일으켰던 리듬체조 심판 A씨가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리듬체조 학생선수 학부모들과 지도자 등이 제보한 자료 중 금융거래 명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창단한 서울 S초교 리듬체조 학교지도자로 근무하면서 해당학교 학생선수 외 다른 학교 학생선수들로 부터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상당한 금품을 받아 챙겼다.

▲A씨의 논문은 현재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재 돼 있다.ⓒ네이버 캡처

당시 S초교에는 서울시교육청 전임지도자 K씨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급여를 받은 A씨 등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후 2019년경 서울시교육청 전임지도자였던 K씨가 S초교를 퇴직한 후부터 A씨가 서울시교육청 전임지도자로 활동한 것이다.

교육청 전임코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은 학교운동부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매월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받는 급여와 수당 외에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금품은 수수해서는 안 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교직원으로 포함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회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국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A씨 석사 논문을 국내 최대 표절 검사 대행업체 DB 자료분석 등을 통해 검사한 결과, 73% ~76%의 표절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표절 검사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표절 검사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서 본문과 대부분 같거나 달라도 단어 한두 개 정도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보통 15%에서 20%만 같아도 표절로 본다. 그러나 A씨 석사 논문은 버젓이 국립대 도서관에 소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립대의 학위논문 심사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표절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나 작품 등을 몰래 베끼는 행위를 뜻하는 윤리적인 개념이고 남의 저작물을 똑같이 베끼는 행위로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복제권 침해’ 즉 저작권법 위반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논문표절의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K대학은 국립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위계’ 즉, ‘속임수’를 써서 해당 대학의 논문심사 업무(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A씨의 논문은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재돼 있고 이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상태다.

24일 이에 대해 A씨의 의견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보자 등 학부모들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모자라 논문표절까지 한자가 어떻게 대한체조협회 지도자로 등록되어 꿈나무 지도자로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기가 찰 뿐”이라고 질타를 쏟았다.

또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논문표절 등 대해 “사설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서비스는 커녕 여러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부모들을 이간질하는 수법으로 어긋난 경쟁심을 유발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부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시킨 비도덕적인 A씨가 더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A씨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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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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